어 연공 중심임금체계 개편의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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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test Reply 0 Hit 5 Date 25-07-1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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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고용 구분을 넘어 연공 중심임금체계 개편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동일노동.


▲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명 정부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겠다는 소식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일단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법제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법제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형식적 고용 구분을 넘어 연공 중심임금체계 개편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동일노동.


정읍 더브리온


직무급제는 직무 난이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등으로 결정되는임금체계다.


연공과 상관없이 누가 그 직무를 수행하든동일한임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또 노동조합이 있는 원청 대기업 소속 정규직이든, 노조가 없는 ‘N차 하도급’ 비정규직이든 원청.


직무급제는 직무 난이도에 따라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로, 10년 차 노동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든, 30년 차가 맡든,동일한임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연공성을 탈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간 경영계가 요구해왔다.


노동계 제안은 업종별로 직무급제.


최저임금인상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차등 적용이 논의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고 있다.


업종에 구분 없이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존의 방식 대신에 택시, 편의점, 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20% 삭감됐고, 그 이후 매년 10%씩 더 깎였습니다.


60세 은퇴를 앞둔 내년에는 업무량과 근무 시간은동일해도 55세 때 벌어들인임금의 52%만 받습니다.


당초임금피크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령 근로자의임금을 삭감해 절감한 비용을 젊은 직원 고용에 활용.


209시간 기준) 215만 6880원에 해당한다.


모든 업종에동일한 시급이 적용되며 업종별 구분은 없다.


대통령의 공약인임금분포제 도입을 위해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분포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근속·직무·직급 등의임금정보를 공공데이터로 만들어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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